회칙

한방척추·관절학회 회칙

2004년 05월 15일 제정
2005년 01월 22일 개정
2006년 12월 19일 개정
2024년 04월 0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방척추·관절학회(이하 “본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설립)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척추 관절 분야의 학문과 제도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척추·관절학의 이론 및 기술의 연구조사 사업
  2. 척추·관절학회지 및 척추·관절학서적의 발간 및 수집에 관한 사업
  3. 척추·관절학회 국제교류 및 협조
  4. 전국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학회의 회원은 대한한의학회 회칙 제26조에 의한 자로 정회원은 대한한의학회 회칙 제26조①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2.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각종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해당 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방청을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회칙 및 한의사 윤리와 각종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징계)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학회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한의사 윤리에 위반한 자
  2. 의료법에 위반한 자
  3.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제8조 (입회)

본학회의 신규가입회원은 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입회등록을 필한 자는 본학회 회원이 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학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 이내
  3. 이사 15명 이내
  4. 감사 2명
  5. 간사 1명

제10조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거)

  1.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한 회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중앙회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제13조 (회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감사)

감사는 본학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6조 (이사)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적극 협조하고 임원회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

  1. 총회는 전 회원이 참석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1월에 개최하되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회원 1/3이상, 임원회의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4. 임시총회는 회의개최 1주일 이전까지 회의의 목적,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 불신임안)

  1. 회장의 불신임안은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불신임안은 회원 1/3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감사 보고)

감사는 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감사내용을 보고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의결 사항)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임원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6.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7. 학회 사업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8. 본학회 회칙에 의하여 심의할 사항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재정

제28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중앙회에서 지정된 항목 예산과 평생회비, 년회비, 신입회비, 보조비, 및 기타 수입금액으로 충당한다.

제29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1일에서 다음연도 3월말까지로 하고 각 년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 (재정의 관리)

본 학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또는 제2금융기관 이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