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한방척추·관절학회 회칙
2004년 05월 15일 제정
2005년 01월 22일 개정
2006년 12월 19일 개정
2024년 04월 0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방척추·관절학회(이하 “본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설립)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척추 관절 분야의 학문과 제도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 척추·관절학의 이론 및 기술의 연구조사 사업
- 척추·관절학회지 및 척추·관절학서적의 발간 및 수집에 관한 사업
- 척추·관절학회 국제교류 및 협조
- 전국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학회의 회원은 대한한의학회 회칙 제26조에 의한 자로 정회원은 대한한의학회 회칙 제26조①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각종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해당 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방청을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회원은 회칙 및 한의사 윤리와 각종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회원은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징계)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학회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한의사 윤리에 위반한 자
- 의료법에 위반한 자
-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제8조 (입회)
본학회의 신규가입회원은 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입회등록을 필한 자는 본학회 회원이 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학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10명 이내
- 이사 15명 이내
- 감사 2명
- 간사 1명
제10조 (임기)
-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거)
-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한 회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중앙회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제13조 (회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감사)
감사는 본학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6조 (이사)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적극 협조하고 임원회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
- 총회는 전 회원이 참석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1월에 개최하되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 회원 1/3이상, 임원회의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 임시총회는 회의개최 1주일 이전까지 회의의 목적,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 불신임안)
- 회장의 불신임안은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불신임안은 회원 1/3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감사 보고)
감사는 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감사내용을 보고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의결 사항)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임원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 학회 사업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 본학회 회칙에 의하여 심의할 사항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재정
제28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중앙회에서 지정된 항목 예산과 평생회비, 년회비, 신입회비, 보조비, 및 기타 수입금액으로 충당한다.
제29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1일에서 다음연도 3월말까지로 하고 각 년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 (재정의 관리)
본 학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또는 제2금융기관 이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4.05.15.)